드론구매후 알아둬야하는 사항/신고/비행승인/비행금지/보험
2023. 4. 24. 12:3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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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구입했다면 필독해야하는 사항
1. 기체신고해야할까?
개인이 소지한 드론(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이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면 신고해야하고 무인비행선은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초과, 길이 7m초과시 신고해야한다.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중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신고하고 기체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한다.
- 신고처: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또는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신고 한다.
- 신고서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작성 또는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서류(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재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15cmX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한다.
-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이게 드론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해야하며, 미 표기시 100만원이하의 과테료 처분대상이 된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 크기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구 분 | 규 격 | 비 고 | |
가로세로비 | 2:3비율 |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 |
세로길이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20cm이상 |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15cm이상 | (헬리콥터처럼 움직이는)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 이상 | |
선의 굵기 | 세로길이의 1/6 | ||
간 격 |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1.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신고가 가능한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따른 장치는 신고 불가 |
2. | 장치신고이후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며,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보완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 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 |
3. | 장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제작번호 촬영사진,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소유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A. 해당소유증빙이 없을 경우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서식은 드론원스탑-정보마당-공지사항 내 신고관련 서식 게시글 확인) |
4. | 장치신고말고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종자 증명)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 (담당 : 드론자격시험센터 031-645-2100)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필기+비행경력(20시간) + 실기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필기 + 비행경력(10시간) + 실기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6시간)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https://edu.kotsa.or.kr에서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
5. | 항공사진촬영허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항공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하고, 공역별 관할기관 승인을 신청해야하며,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6. | 비행승인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 고도 150m 이상 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시에는 특별비행승인 신청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야간 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관할 항공청으로부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한다. 특별비행승인 후 비행승인 신청시에는 특별비행승인서를 첨부한다. 사업등록신고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 안전성인증검사 25kg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인증검사 대상에 해당(담당: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담당부서별 연락처는 드론원스탑-민원신청-해당민원신청건 클릭 후 접수(처리)부서별 연락처 확인 |
7. | 영리, 비영리 판단기준은? A.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영리. A.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A.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
8.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대상 및 금액 가입의무대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입금액: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
비행승인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 고도 150m 이상 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시에는 특별비행승인 신청 사업등록신고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 안전성인증검사 25kg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인증검사 대상에 해당(담당: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담당부서별 연락처는 드론원스탑-민원신청-해당민원신청건 클릭 후 접수(처리)부서별 연락처 확인 |
◎실내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받아야 하나?
A: NO. 사방,천장이 막혀있는 실내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 필요하지 않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인명.재산에 위험 초래할 우려 없도록 주의해 비행해야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관할기관&연락처
◎조종사가 지켜야할 사항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① 비행금지시간대 야간비행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② 비행금지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③ 비행시 금지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출처: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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